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멧을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률이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교통사고 1만3천656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헬멧을 쓴 6천580건에서는 3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7천56건에서는 514명이 사망했다. 즉, 헬멧을 썼을 때 사고당 사망률은 5.03%였지만 헬멧 미착용 때 사망률은 7.28%로 45%나 높았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사고에서 운전자 모두가 헬멧을 썼을 경우 사망자수는 686명, 운전자 전원이 헬멧을 미착용했을 경우 993명으로 운전자들이 모두 안전모를 썼으면 307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 845명중 머리를 다쳐 숨진 경우가 591명으로 전체 69.9%를 차지했고 가슴 77명(9.2%), 얼굴 57명(6.8%), 배 24명(2.8%) 순으로 집계돼 헬멧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륜차 문화 개선을 위해 이 달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안전모 미착용, 인도·행단보도 주행, 난폭운전 등 이륜차 불법 운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