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1일 협회 월 회비와 가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전직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서부지부 지부장 최 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4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월 회비와 가입비,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특별회비 2천만여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협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가입비 등을 빼돌려 회원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로 등록증을 위조, 이를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