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덴트, ○○광택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외형복원업'(부분도장) 업계가 제도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대표들은 가칭 '한국자동차외형복원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 외형복원업을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최근 청와대 및 국회, 각 정당, 건설교통부 등에 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불법 여부 논란을 떠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더 이상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우리의 입장을 알릴 대대적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을 도색하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들은 작업 특성상 부분도색의 범위를 넘기가 쉬운데다가 환경 문제에 자주 걸려 정부의 단속 대상 1순위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자동차도장에도 세분화된 전문기능의 양성화가 필요하다며 부분도장을 전문 분야의 한 업종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형복원업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관련제도만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비업계는 "소자본의 부분도장 작업이 제도화된다면 자동차정비업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 "결국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