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사 경영혁신방안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와 진료비 심사기간을 건강보험 등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속도 위반을 했지만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간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 폴트'(No-fault)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미한 사고가 나도 과실 비율 산정 등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도 늦게 지급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팀을 구성해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곧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백화점식으로 제시됐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다 자동차 보험료의 모델별.지역별 차등화 등 민감한 사안은 빠져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