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법인택시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가 최소한 2년마다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26일 공포됨에 따라 평가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정(개인택시 제외)하고, 평가기준은 서비스 평가부문에 ▲교통사고율 ▲자동차 청결도 및 안정성 ▲운전자 친절도 ▲이용객 만족도 등을, 경영평가무분에 ▲자동차의 현대화율 ▲재무구조의 건전성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평가방법은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매 2년마다 실시하되 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평가결과는 언론 등에 공표하는 한편 포상 및 인증서를 발급, 차량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