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7월 시행…"화물업계는 "탁상행정" 강력반발
올 7월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시는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개선 및 공원녹지 확충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협력 강화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5월 중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러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서소문별관 1동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2008년까지로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에 대해 DPF·DOC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하는 등 저공해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는 2009년부터로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12만대의 차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작년 12월8일 인천·경기와 함께 이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3천대의 건설장비 역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화물자동차운송업계 및 건설기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t급·차종·연식별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다가 저감장치 핵심부품이 모두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격 또한 비싸다며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만 시행하고 다른 시·도는 시행하지 않아 타 시·도 화물차량의 수도권 유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며 시 방침대로라면 7년이 지나 10~15년 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