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3년내 철폐..트럭·환경차는 10년내 철폐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자동차 관세는 3년 내에 철폐된다. 하지만 픽업트럭과 하이브리드 등 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으로 늦춰졌다.
한국은 민감 부문에 해당하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고, 나머지 전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앤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대형 승용차는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한다. 5~20t 트럭과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폐지한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는 5년, 2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픽업트럭은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철폐를 이끌어낸 대신 자동차 세제를 개편한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cc 이하 자동차는 면제, 800~2000cc는 5%, 2000cc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000cc 이하 면제, 1000cc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후 5%로 인하키로 했다.
자동차세 역시 기존의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cc당 800cc 이하 자동차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초과 220원이던 것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해진다.
이 같은 세제개편에 따라 특소세 인하로 연간 3천억원, 자동차세 기준 조정으로 연간 1천억원 등 4천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또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다.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내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