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기한이 3개월까지 연장되고 이와 관련된 신고수수료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영세한 화물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허가이후 매 3년 경과시 30일 이내에 재 신고해야 했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 수수료를 폐지했다.
전국을 누비며 사업하는 영세 화물사업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재신고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또 화물차가 차고지 외에 불법 밤샘 주차로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 밤샘 주차 기준을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뜻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