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20대 여자 승객을 6시간이나 끌고 다니며 성추행과 현금 127만 원을 빼앗은 택시 기사 김모(37)씨에 대해 납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께 부산진구 모 원룸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정모(25.여)씨가 잠이 들자 기장군 철마면의 농로로 차를 몰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하자 정씨는 '생리 중' 이라며 성폭행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다시 정씨를 택시에 태우고서 경남 진영 모 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김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정씨는 모텔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정씨의 핸드백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택시에서 여성의 속옷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다른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지만 김씨는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