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에 일반 목욕탕, 비디오감상실, 탁구장, 기원, 볼링장 등의 편익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7월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류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력장, 실내낚시터, 세탁소 등 41가지로 확대한다.
지금은 자동차정류장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은행, 서점 등 11가지로 제한돼 있다.
정류장의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정류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