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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 지원 확대..지원센터 설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3-27 2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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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물류서비스 강화전략 발표
<자가물류시설 투자 세액 공제 축소>

정부가 제3자 물류 지원 확대를 통해 물류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자가 물류의 제3자 물류 전환을 촉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자가 물류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물류기업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물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한국무역협회에 '제3자물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며 제3자 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 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이밖에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뒤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여부를 검토하며 번호판 교체 제도 등을 통해 불법 차량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GDP 대비 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2004년 8.4%에서 2010년에는 9% 수준까지 증가, 물류서비스의 경제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3자물류 활용 비중도 2006년 38.8%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높아져 물류시장 구조도 점차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은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3자물류 시장의 확대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연 1회만 시행되며, 올해에는 해운물류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육상운송기업을 중심으로 21개사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신청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11월경 발표된다.

작년 말 국회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합물류기업은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류기업의 WMS, VMI 등 물류솔루션 도입과 물류거점시설 입주우대 등 지원책이 강구되고, 물류전문대학원과 인턴십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도 용이해진다.

건교부는 물류솔루션 도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절차에 따라 5월말 재경부에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중국 물류시장에 편리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물류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중국과의 연계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RFS(Road Feeder Service)가 도입된다. RFS는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 수송하는 서비스로 해상구간은 페리선을 이용하게 되며, 7월 청도공항과 인천공항 구간 서비스가 우선 시행된다. (RFS는 2006년 12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Sea & Air 대비 운송시간을 4~6시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

<제3자물류 시장의 확대>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를 위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이 중점 추진된다.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월말 한국무역협회(국제물류지원단)에 '제3자물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3자물류 활용매뉴얼'도 발간된다.

제3자 물류란 화주기업이 내부 물류시설(자가물류)이나 물류 자회사(2자물류)가 아닌 별도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되면 물류시장의 선순환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며, 제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반면, 제조·유통기업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대책>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번호판 교체와 허가기준 갱신(更新)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 차량과 부적격 업체의 퇴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 19일 착공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이어 5월에는 중부권 화물기지에 착공하는 등 원활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거점시설 확충과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개편 등 물류정보인프라 정비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비해 물류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기료,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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