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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공제조합 8월께 사업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3-25 1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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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트럭 등 가입..분담금, 보험료의 85% 수준
덤프트럭, 굴삭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오는 8월께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괸리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 가입 대상인 9만9천대중 55%인 5만4천대이상이 가입할 경우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인원 확보와 조직 구성을 거쳐 이 조건이 충족될 오는 8월쯤 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천대중 20만1천대(60.5%)로 이중 덤프트럭(4만5천860대)를 비롯해 굴삭기, 기중기,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살포기 등 6종, 9만8천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게차 등 20종, 10만2천대는 임의가입대상이다.

가입자는 대당 가입금 10만원을 낸 뒤 매년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85%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15톤 차량은 184만원, 24톤 차량은 210만원으로 손보사에 비해 각각 32만원과 37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계협회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손보사의 적정한 보상처리 미흡 등으로 지난해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본격 추진에 들어가 이번에 허가를 받았다.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추적서비스, 긴급 지원체계 구축, 도난 기계에 대한 추적, 조합원의 재산손실 예방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이사장 및 임원 2명 등 139명의 직원으로 설립하게 되며 공제조합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설기계협회장)을 포함해 협회 이사, 시.도 지회장, 조합 이사장 및 상무이사, 건설지원팀장, 보험전문가 등 21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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