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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민원 급증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3-25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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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사고에 피해자 무리한 요구..작년 3배 이상 급증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매년 20여건에 불과했던 교통사고 가해자 민원이 지난해에는 7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협회에 따르면 초보운전자 A씨는 최근 차량 사이드미러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접촉하는 가벼운 사고를 냈다.

바로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뒤 헤어졌으나 몇 시간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겨우 뺑소니 혐의는 벗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B씨는 주말에 운전중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헤어졌으나 추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험처리를 요구받았다.

B씨가 사과를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피해자를 찾을 길이 없었다.

C씨는 지방에서 성묘를 마치고 귀경하던 중 밀리는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 범퍼에 경미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X레이 촬영을 통해 담당 의사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피해자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며 계속 C씨를 괴롭히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매달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 가해자 민원이 4~5건씩 접수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금으로 한몫 잡겠다는 인식이 만연해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단한 접촉사고임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거나 장기간 입원을 하면 가해자도 이듬해 인상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내기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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