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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도 교통카드로 결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3-23 0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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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카드택시 발대식 갖고 서비스 개시
서울 시내버스·지하철을 탈 때 사용하는 선불 교통카드(티머니)나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로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카드 결제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공원에서 '카드택시 발대식'을 갖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는 서울시가 자가용 승용차 통행을 감축하고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시책 중 하나로, 우선 1천대가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카드 결제 택시를 5천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문제점이나 보안할 점을 개선하면서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서울시 택시 7만2천500여대 중 5만여대의 택시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나 후불교통카드, 일반 신용 카드 모두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결제 택시는 버스 승·하차구, 지하철 개찰구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의 터치패드를 장착했다. 선불 교통카드는 내릴 때, 후불 교통카드는 탈 때나 내릴 때 교통카드를 터치패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도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리더기에 통과시켜 결제하는 방식으로 택시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교통카드보다 결제 시간이 더 걸리는 불편이 따른다.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일반 카드이용과 똑같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의 티머니 카드와 BC, 삼성, 현대, 롯데, 수협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카드와 LG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카드 결제 서비스는 희망하는 택시에 한해 시행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택시의 경우 결제 단말기와 설치 비용인 15만원을 서울시가 전액 보조해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천대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택시는 관리비조로 대당 월 1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는 이 비용도 일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카드 결제 비율이 15%를 넘기게 되면 또한 관리 비용을 면제하도록 해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4%지만 향후 카드결제비율이 늘어나면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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