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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델별 보험료 사실상 편법 인상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3-22 1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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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기존보다 많은 보험료 내야
차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소비자 부담의 형평성을 갖추겠다는 취지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차종이 기존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가 내달부터 시행예정인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안에 따르면 자차보험료의 경우 차종 등급에 따라 편차가 크게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종 등급은 손보사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의 안전 등급과는 큰 관계가 없다.

자동차 업계는 보험업계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등급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량 안전도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손보사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자세다.

이 제도는 국내에 등록돼 있는 차종을 11개 등급으로 나눠 6등급을 현재의 자차 보험료 수준의 기본 요율로 정하고 1~5 등급은 최고 10% 할증, 7~11 등급은 최고 10% 할인하는 차등 제도다.

10%가 할증되는 1등급에는 쌍용차가 가장 많았고 르노삼성 SM3, 뉴SM5, SM7 2.3 등 3개 모델이 가장 비싼 자차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기아차도 뉴 프라이드와 카렌스, 현대차는 아반떼 등이 1등급으로 분류돼 현재 판매되고 있는 33개 모델 중 35%에 해당하는 11개 차종이 이에 해당된다.

33개 모델 가운데 낮은 등급을 받아 보험료가 인상되는 모델은 총 21개, 전체의 70%나 된다. '차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부분 모델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편법으로 인상한 것이다.

특히, 판매 모델이 많은 현대와 기아는 전체 판매 차종 가운데 1~5 등급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반면,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은 전 차종의 보험료가 인상돼 등급 산정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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