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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리업계, "총량제 도입에 총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3-19 2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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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상태
자동차검사정비 및 부분정비, 자동차매매, 폐차업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가 총량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총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앞으로 업계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김동철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1997년 등록제 전환 이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현실을 감안, 적정공급을 위해 총 허용량을 법률로 정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 3년마다 자동차관리사업 총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자동차정비 및 매매, 폐차업 등도 택시와 건설기계처럼 적정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금년안에 국회에서 통과될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이제 때가 왔다"며 "총량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팔을 거둬붙이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1995년 등록제 이전 정비업체당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660대에서 현재는 430여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업체 수 증가로 인한 업체당 정비물량의 현격한 감소와 과당경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만성적 수급불균형은 결국 과당경쟁을 초래, 덤핑이나 ‘통갑’으로 지칭되는 사고차 견인업자에 대한 고액의 사례비 지급 등 시장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이라며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공급·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같은 상황은 부분정비업계 및 자동차매매업, 폐차업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각 사업자단체마다 총량제 도입을 외치고 있다.

폐차업계는 폐차업체수의 증가와 시설 기준의 완화로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서비스의 확대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폐차대수는 1997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 연평균 50만대 정도로 정체됐으나, 폐차장 수는 지난 1995년 12월 폐차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1995년 141곳에 불과하던 폐차장 수가 2006년 현재는 370여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다.

반면 폐차대수는 1997년 58만6천대에서 2003년 54만9천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04년 50만9천대, 2005년 52만9천대, 2006년 52만8천대 선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차장 1곳 당 연 평균 폐차대수는 1997년 3천167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2003년 1천772대, 2004년 1천577, 2005년 1천482, 2006년 1천419대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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