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1대 개인운송사업 허가 브로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전국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일반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소속 업체와의 위수탁계약 해지 및 명의이전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차주들로부터 수수료 비용을 챙기는 브로커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운송회사에 불만을 가진 차주에게 접근, '약간의 비용만 부담하면 책임지고 1대 개인사업을 성취해주거나 다른 운송회사로 이전시켜주겠다'며 수수료 비용만 챙기고 있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지입차주가 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까지는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차주 이탈을 우려한 업체의 반대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차주로부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챙기고 최종적으로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아 차주에게 재산상 손해만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착수비로 50만원을 받고 완료비 50만원, 여기에 변호사알선 수수료, 차고지 알선 수수료, 별도 위수탁계약시 계약금 일부 등 2중, 3중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챙기고 있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1대 개인사업 전환시 지입료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나 업체 이탈 차량은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또 다시 다른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때 증차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위수탁계약 비용을 지불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여기에 브로커들이 당사자인 업체와 지입차주를 연결시켜주고 계약비용 일부를 또 다시 수수료로 떼가므로 결국 차주를 유인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로커들은 3∼4개월이 소요되는 소송 결과 업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차주들에게 자신들이 확보했거나 주선 가능한 차고지를 알선하면서 추가로 차고지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이탈 차량의 보험가입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입차주는 업체만 옮기면서 비용을 물고 있으며, 업체는 소송과 별도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업계 당사자인 업체와 차주의 부담으로 브로커들만 살찌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브로커들이 차주 이탈을 부추겨 화물운송업계의 사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브로커 피해 사전방지 안내문을 제작, 업계에 배포하는 한편 브로커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