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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해야
  • 이병문
  • 등록 2007-03-17 2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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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차량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가 없어 화를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5천929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인 3만1천778건의 18.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5천794건 ▲2003년 6천49건 ▲2004년 6천12건 ▲2005년 5천884건 등으로 매년 차량 화재사고가 6천건 정도씩 꾸준히 일어났고,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모두 528명이 사망했다. 매일 16건씩 차량 화재가 발생해 사흘에 1명꼴로 숨진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제대로 갖춰 놓고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차량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소형 승용차나 일반 화물차 등은 소화기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해 2005년 12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소형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화재가 일어나면 외상이 아닌 화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 화재의 경우 구조대가 출동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차량이 모두 불탄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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