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9일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19구급차 운전사 안모씨(38)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긴급 자동차일지라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을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네거리를 지나다 택시와 부딪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