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1일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학생 요금체계를 ‘학생신분제’에서 ‘연령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요금시비가 빈번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카드가 새로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탈 때 초·중·고교생 같은 신분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어린이(만 6∼12세) 또는 청소년(만 13∼18세)요금을 내게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산 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신분을 등록할 때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만 나이에 맞춰 카드단말기에서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97만명에 이르는 인천시내 버스 이용자중 초등학생 1만5천명 가량이 어린이카드를 이용해 요금 250원을 계산하게 된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eB카드)에 기존의 일반용과 청소년용 외에 어린이용을 추가할 수 있게 버스조합에 시책을 전달했다. 버스조합측은 카드사와 이달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 입학이나 월반 등으로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학년이 앞서가는 학생들이 늘면서 신분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요금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호자 동반 때 1명에 한해 무임승차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