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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첫 공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17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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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공임 1만8228~2만511원
건설교통부는 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3조의 2)에 의거,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2005년도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연구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이 1만7천166원~2만7천847원으로 산출됐으며 여기에 자동차정비업과 보험수리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제시한 이번 요금은 현재 정비업체가 받는 평균 1만5천~1만6천원보다 20~30% 인상된 금액이며 일반 수리비의 80~90%, 제작사에게 받는 보증수리비의 83~93%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한뒤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리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에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며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는 기존의 그룹별 산출체계에서 차명별 산출체계로 전환해 차량의 구조와 부품보급형태에 적합하도록 개선했고, 실측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해 정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도장료는 종전의 금액방식(패널 1매당 금액)에서 원가요소를 합산(재료대 + (시간당 공임× 표준작업시간) + 가열건조비)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차체패널의 면적과 도장방법에 따라 달리 산출되도록 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공표한 정비요금은 강제성이 없으며 향후 전국 4천개 정비업소와 14개 보험사가 개별 계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로 수년간 동결돼왔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현실화하면 과당수리와 편승수리 등 정비업체 부당행위가 감소하고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공표요금이 구속성이 없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가 현행보다 2.83∼4.38%정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비요금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 go. kr)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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