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폐지·택배업 신설이 골자>
개별화물자동차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같다.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개별화물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업은 현행 일반-개별-용달 등 3개 업종에서 지역(용달)과 간선(일반)화물 2개 업종으로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톤급 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택배 등 신종 업종의 출현 등으로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보고, 화물차운수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업종개편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현행 3업종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및 운송서비스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2업종 체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1대 허가제 도입으로 개별화물의 업종 타당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을 기본업종 체제로 구성하는 한편 특화된 운송서비스에 대한 허가관점에서 화물운수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혼재화물업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의 보유화물 자동차 종류(최대적재량)를 재조정, 2t 이하 화물차를 지역화물, 2t 초과 화물차를 간선화물업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혼재화물업의 제도화를 덧붙였다.
특히 별도 업종 신설 논란이 일고 있는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조항 업종화 외에 직접 업종화로 구분하되 시장진입기준을 등록제로 적용하고 택배의 범위를 넓혀 택배를 포함한 모든 혼재화물운송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명시, 사실상의 독립업종화를 제안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사실상 개별화물차운송업의 폐지와 택배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개별과 용달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종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