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개정고시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택시운송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택시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규모인 사업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대상을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하고 택시운송업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택시운전종사자에게 '주택의 우선분양'이란 정부의 간접적 지원은 택시운송업의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택시운송업을 추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저임금 및 고강도 근로에 시달리는 택시종사자에게도 '주택의 우선분양'이라는 지원이 이뤄지면 근로의욕과 복리가 증진되고 안전운행과 서비스향상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제1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일본 MK택시도 초창기 MK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서비스개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이 법에 의해 마련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23일 개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