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t이하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운영중인 무정차 통행료 자동 징수싱스템인 하이패스를 오는 5일부터 2t이하 화물차(탑차 및 벤차에 한함)도 이용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2t이하 화물차는 과적위험이 없고 적제물 박스화로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발생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고객편의를 위해 이같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종전 승용차, 경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버스 등에서 1종ㆍ6종 벤차 및 2t이하 탑차까지 확대됐다.
하이패스 이용률도 6% 증가해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의 22%를 분담할 수 있어 수도권 톨게이트 지ㆍ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시간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대 통행료가 20%, 평상시에는 5%가 할인되며 전자카드 충전시에는 1~3%가 추가 충전되는 등 최대 23%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