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국내에서 택시·버스 운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의 출입국 및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며, 취업 가능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에서 정한 20개 업종에서 육상여객운송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포들도 관련 자격증만 확보하면 택시·버스 운전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택시·버스업체들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지만 동포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면 파장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해외 동포들도 자격증을 갖추게 되면 택시운전도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한 차례 한국에 입국하면 최대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동포들이 국내에 취업하려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 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해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의 개인별 고용 허가서를 받은 뒤 동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고용 인원 수를 확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받으면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