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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 상대 대기오염 피해 소송 제기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7-02-28 2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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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질환 환자 23명, 6억9천만원 배상 요구
자동차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됐다.

28일 환경단체와 호흡기 질환 환자들로 구성된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현대자동차 등 7개 자동차 회사와 국가, 서울시를 상대로 총 6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천식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23명으로 구성됐다. 피고가 된 자동차 회사는 경유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대우 타타대우 대우버스 르노삼성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산화질소 연평균 0.021ppm 이하,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50㎍/㎥ 등)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금지도 청구했다.

소송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치료비 부담을 공공의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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