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운전자가 피해자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이모씨(62)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규정속도를 시속 12㎞ 초과해 택시를 몰고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5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고 후 기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과 사고 운전자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