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료가 밀린 것을 빌미로 운전사들 화물차를 빼앗아 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부실한 화물운송회사를 인수한 뒤 지입료 체납 등의 명목으로 지입차주들의 차를 빼앗아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운수업체 사장 오 모(45) 등 2명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오 씨 등은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영업을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차량 소유주를 회사로 등재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의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빼앗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실 운송회사 20여개를 싼 값에 인수한 뒤 지입차주들이 지입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지입차주 김 모(50)씨 등 200여명으로 부터 차량을 빼앗아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운송회사를 인수하면서 화물차 운전사들 몰래 위탁.수탁계약서 등을 위조,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운송업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8천 9백여 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입차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사는 차량을 대여해 준 대가로 일정량의 지입료를 사측에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