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이 881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고 수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가 참여하는'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오는 4월까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 상품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손해보험사의 경우 2003년 9월1년에 백 원만 내면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내놓았지만 전체 가입 건수는 34건에 불과했고 보험금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B손해보험사는 연간 1천650원의 보험료를 내면 결혼식 당일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쳐서 결혼식이 취소됐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동안 115명에 그쳤고 실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또 주말과 휴일 확대 보상 특약은 운전 중이거나 탑승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손해보험사는 약관에 '운전 중'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제한해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일반형과 확대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일반형은 2인실을 이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 확대형은 1인실과 2인실을 이용할 때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보험 특약상품이 난립함에 따라 특약 가입자가 특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