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1) 주요 내용
저상버스.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저상버스 확충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 마련
ㅇ2004년부터 시행중인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추진
ㅇ 지자체(인구 10만 이상 도시) 특별교통수단 확충계획 마련
□ 교통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
ㅇ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2006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통사업자, 교통시설 건축사 등 교육 실시
ㅇ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선도할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
ㅇ 지자체별 교통복지지표를 조사.발표하고,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건축물.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2) 세부 추진계획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2007, 304대) 추진
ㅇ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을 위해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확보방안 마련(2007.2)
-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에게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편의 지원(대중교통 이용을 보완)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인구 100만이상 시는 80대, 30만-100만의 시에는 50대, 10-30만의 시에는 20대를 도입하도록 규정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관한 교육
ㅇ 건축사협회 자체교육,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 이동편의시설설치?관리매뉴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2회)
- 교통시설 설계자 등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우선구역내 보행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2007.2)
ㅇ 시설물, 거리 등에 교통약자가 접근성과 이동성에 불편이 없는 경우, Barrier Free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인증제도 도입으로 적정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일반인에게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건교부(교통수단.시설, 도로)와 복지부(건축물.주택단지) 공동 시행
(토지공사에서 Barrier Free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지표 개발 등 추진중)
ㅇ 시범대상을 선정 인증(2007.7)하고 타 지자체나 기관으로 확대
* Barrier Free 제도는 건축물의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단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환경 등을 대폭 개선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144대)
- 기존 역사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별도예산으로, 신규역사의 경우 건설비에 포함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ㅇ 공항.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의 보행접근로.계단경사로.화장실 탑승구 등도 개선하고 안내시설 등도 확충
□보행우선구역 지정 운영 시범사업(5곳) 실시
ㅇ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설치 및 정비(56㎞)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시설 정비 등 시범사업 추진(2007하)
- 지자체의 의지, 재정여건(매칭펀드), 시민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신호기,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등
□지자체 교통복지실태 조사 발표
ㅇ 지자체의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정책적 관심 및 경쟁 유도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실태(교통복지지표)를 발표(2007.12)
* 저상버스 도입대수, 특별교통수단 대수,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이용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