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권익 강화>
(1) 주요내용
□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등으로 자동차 안전성을 제고하고,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도 도입 등 소비자 권익 보호
□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을 통한 자동차 안전도 제고
ㅇ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협력 등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및 민간의 안전기술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2007.6)
ㅇ 미검증 교환용 부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자동차 안전성 제고할 수 있는 교환용 자동차 부품 인증제도 도입
ㅇ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한 신차 안전도평가(NCAP) 항목 확대
ㅇ 미래형 자동차(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마련 검토 및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
□ 자동차 관련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자동차전산망시스템 개선 및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 추진
ㅇ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시 성능?상태점검 보증서 제공 등 중고자동차 온라인(On-Line) 거래제도 보호장치 마련
ㅇ 자동차 정기 검사와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는 종합 검사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검사 불편 해소
(2) 세부 추진계획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추진
ㅇ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추진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WP29에 활발히 참여하여 국제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미 및 한-EU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ㅇ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차종 확대(2006년 14개 차종 → 2007년 17개)
ㅇ 보행자 안전성 추가 등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확대
* 정면.측면충돌, 제동성능, 전복?머리지지대 안전성, 보행자 보호(2007 추가)
ㅇ 자동차 교환용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2007.6)
-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Recall) 조치, 자기인증을 하지 않는 판매?유통 금지(처벌)(자동차관리법 개정추진)
ㅇ자동차 안전기술 개발자금 지원 근거 마련(2007.6)
□ 첨단미래형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등 마련
ㅇ 저공해.고효율의 하이브리드(2006~2009) 및 연료전지자동차(2008~2013) 등 첨단기술 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 미래형자동차(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시험설비 구축(2007~2014)
* 하이브리드차는 ‘10년 이후, 연료전지차는 ’20년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예상(2004년 세계자동차 산업전망보고서)
□ 새차증후군 권고기준 마련 및 이륜차 관리제도 도입 검토
ㅇ 실태파악을 통해 새차증후군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2007.6)
* 2005년 1차 실태조사 완료(자동차성능연구소 : 2005.5~12)
* 현재 신규 차량 실내공기질 제2차 조사 진행중
ㅇ 불량이륜차 수입.퀵서비스 증가 등에 따른 신고대상.검사.보험.폐차 등 이륜차 관리제도 도입 검토(2007.4)
□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제작사 귀책사유로 리콜 결정 이전에 소비자가 미리 시정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도 도입(2007.6)
- 자동차 결함의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작사의 조기리콜을 유도하여 자동차 품질 향상 도모
* 결함사실의 공개전 3년 내에 소비자가 비용지불시 제작자등이 보상
ㅇ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소유자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통합(2007.3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ㅇ 지역 단위의 자동차 등록.검사업무를 전국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자동차 전산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