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전국-지난해 한국중앙에 이어 대한연합회 인가 확정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 세번째 연합회가 탄생됐다. 기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와 지난해 한국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에 이어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가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것.
얼마전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서울.대전.충남.경기북부매매조합 등 4개 조합으로 구성된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연합회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육상운송 및 자동차관련 업계 역사상 한 업종에 세 개의 연합회가 출현한 것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처음이다.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한국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가 탄생됐을 때부터 설립이 예견됐었다. 자동차매매업계의 갈등과 분열이 워낙 심각한데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요건도 10분의 1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회 설립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사업자단체 구성 요건을 5분의 1로 강화됐지만 법 시행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빗장이 풀려 있으며 오히려 기존 연합회에 반대하는 조합들의 또 다른 연합회 설립을 앞당기게 한 셈이 됐다.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는 "전국연합회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회원간의 갈등으로 업계 현안에 대한 업무추진은 뒤로 한 채 내부 문제로 여전히 표류해 왔다"면서 "전국의 매매업자의 권익과 업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연합회 설립을 추진,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는 현재 의정부에서 서울 신월동 매매단지 내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는 이들 4개 조합의 연합회 인가 신청 요구에 대해 기존 연합회를 탈퇴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시킨 바 있다.
그 후 이들 4개 조합은 연합회를 탈퇴 결의했으며 전국연합회측도 이들 조합을 제명시키자 또 다시 복수연합회 인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