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초로 도입된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20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로 바뀌게 되며 법령정비가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각각 받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 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심의 받게 된다.
다만 시ㆍ군에서 교통전문가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가 힘들거나 사업이 인접 시ㆍ군에까지 영향을 끼칠 경우, 또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시ㆍ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ㆍ허가를 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전국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설교통부의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시ㆍ도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별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개발사업)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시설사업)의 심의를 거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추진시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검토절차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 완료시까지 270일 가량 걸리던 평균 소요기간이 120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영향대책보고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작성하게 되며 허위 또는 부실 보고서 작성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