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조1천142억원으로 지난해 1조945억원 보다 19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승합차로 구분돼 6만5천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졌다. 차종별로는 스타렉스(2299cc)가 9만9천원, 산타페(2656cc) 10만4천원, 테라칸(3497cc) 13만1천원으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7~10인승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 조례를 통해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 세액으로 같은 배기량의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는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테라칸과 같은 배기량의 에쿠스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로 76만9천원을 내야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올해는 증가액의 33%, 내년에는 66%를 반영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봉고와 같이 생업활동에 사용되는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율 특례혜택과 차령이 3년 이상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추가로 자동차세를 추가 감면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2.1%(31만5천대)가 증가했으나 전체 세수입은 1.8%(19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4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2천366억원, 부산 727억원, 경남 746억원, 경북 626억원, 대구 576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