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운전의사 없는 음주운행' 면허취소는 위법"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7-02-03 08:17:57

기사수정
비록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지만 대리 운전사를 불러 운전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 관리인의 요구로 차량을 잠시 운행하다 적발, 면허가 취소된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1일 이모(41)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리 운전사를 불러 둔 운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 관리인의 요구로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차를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부산시내 모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2m 가량 운전했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