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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자동차보험대책 남발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1-30 2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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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별 보험료 차등화·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등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새해 들어 설익은 자동차보험 정상화대책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은 방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대책의 신뢰성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어 환경부와 경찰청 등에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확률이 높아 미국과 영국, 일본의 일부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1년 도입돼 이미 상품화된 적이 있다. 쌍용화재(흥국쌍용화재)는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운행거리 특별요율을 약 1년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은데다 계약자의 `모럴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페지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는 바람직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미 국내 시장에 도입됐다가 폐지된 바 있어 재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도 "합리적인 차보험료 책정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험사의 운영능력이 보다 개선된 후에나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누수와 소위 나일롱환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도 난항을 겪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행정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법원의 판결과 상이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교통사고 경찰신고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도교법)에 따라 지난 90년대까지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경찰신고와 조사를 의무화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묵비권 행사)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해 관련규정이 사문화됐다.

손보업계는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신고가 없어 불필요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고, 보험금 누수와 나일롱환자 양산의 원인이 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손보협회는 경찰청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등 해외사례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큰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자동차보험 정상화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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