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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7-01-27 2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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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장상황, 운전경력 볼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승용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최근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일부 인정해 제조사의 손해배상을 주문한 민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 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50∼100㎞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 160m를 수초만에 역주행하면서 행인과 다른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6명을 낸 뒤 기소됐다.

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는 박씨의 주장처럼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 TV에는 브레이크 및 후진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송 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한 경우는 없지만 이번 판결이 급발진과 관련한 기존 민사 판결과 배치된다고할 수는 없다"며 "민사재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고 증명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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