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양시민들의 감사청구에 따라 최근 안양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일부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결과 안양시는 환승할인손실지원사업비 9천400만원을 2개월 이상 늑장 지급했고,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55억원의 사용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110건을 적발하고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버스 무단 운행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적발된 부당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5명을 문책하도록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안양시민 2백여명이 시내버스 2개 운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안양시가 눈감아 줬다며 감사청구를 요청해 이루어졌다. 주민청구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한 것은 하남시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