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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0대 택시회사 기사 분신자살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7-01-24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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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 9시 5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이 회사의 전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전모(42)씨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이를 경비원과 인근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시신은 인천시 서구 성민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씨는 이날 조합 총회가 무산되자 해고된 선배 대의원과 현 노조부위원장인 우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전씨는 이들과 헤어진 뒤 분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총회는 지난달 1일 인천민주택시노조연맹과 사측이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잠정협정안과 관련,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협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였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이 찬반투표를 거부해 결국 총회가 무산됐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산별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잠정협정안을 체결했다.

잠정협정안은 연월차 휴가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사고 장려수당 5만원을 성실수당 11만원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골자이며, 조합원들은 잠정협정안이 2002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민주택시연맹과 27개 택시회사 노·사가 10월 29일 제출한 중재신청에 따라 월평균 운송수입금 230만원 중 48%인 110만4천원을 임금으로 정하는 중재재정서보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훨씬 후퇴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동료들은 전씨가 1996년경 입사해 지금까지 11년 무사고 운전을 했고, 올해 개인택시면허를 준비 중이었으며, 성실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전씨는 2002년 현 노조위원장과 함께 출마해 노조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나 위원장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부위원장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평소 내성적이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분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가정불화가 있었는지, 노사문제와 관계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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