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불법운행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장기정차 승객유치 등에 불법운행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민원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달 동안 시 전체지역에 대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기동단속팀 단속원 15명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더불어 25개 자치구에서도 관할지역에 대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심야시간대 단거리 및 차량정체 지역방향 승객, 취객 대상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및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장기정차 여객유치, 부당요금 청구, 합승, 운전자 복장불량, 불친절 등이다.
따라서 승차거부나 장기정차 여객유치, 합승 등 불법운행행위를 하는 택시에게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복장불량은 경고와 과징금 20만원(운전자과태료 10만원) 도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친절 욕설 폭언 등은 경고가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 등 집중 관리와 함께 이러한 불법운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