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2명의 사망자를 낸 추돌사고 수사 결과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운전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는 가시거리 15m의 짙은 안개로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연쇄추돌했고, 화물차량 엔진에 불이 붙으며 차량 12대가 잇따라 불탄 것으로 결론냈다”면서 “고속버스와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동승객이나 다른 차량 탑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수사 대상 차량 운전자 17명은 사망사고에 직접 연관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공소권이 없다”며 “그러나 고속버스와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사망이라는 사고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선 일단 경찰수사가 끝났지만 민사 문제는 연쇄추돌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발생해 1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46명이 부상했으며 운전자 1명은 2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1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