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합차량을 이용해 취객들을 대상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불법운영하며 돈을 챙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38)씨 등 8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취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산~수원 구간을 불법으로 운행하며 천원에서 3천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운송회사를 차린 뒤 지입형식으로 자가용 승합자동차 차주들을 모집해 매월 10만원씩의 지입료를 받고 자신들이 지정한 노선에서 불법 운송영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