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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道 운행금지 합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1-19 0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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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58조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발생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는 경미한 만큼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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