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은 보상업무의 신속·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3-Win'보상제를 도입,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3-Win'보상제는 피해자·조합원·공제조합 3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의미다.
'3-Win'보상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유선녹음 사고접보'제도의 도입. 이는 종래 서면으로 교통사고 접보와 공제금을 청구하던 것을 조합원 편의를 위해 전화녹음장치를 사용한 사고 접수를 허용, 접수후에는 당일 SMS메시지로 접수사실을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또 사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의 대인 30만원, 대물 20만원 이하의 피해에 대해 진단서 없이 현장합의로 종결처리토록 하는 소액현장합의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고보상의 신속성을 배가토록 한 것으로 보상담당자에게 업무에 관한 전결권한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사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되는 대인·대물 건의 경우 무진단 30만원 이내, 대물 미수선 수리비 50만원 이하의 사고(진료차트 합의 50만원 이하, 대물은 AOS 활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과장에게 전결권을 대폭 이양, 결제시간과 처리시간을 크게 줄도록 했다.
보상서류도 크게 간소화했다. 보상금 지급용 서류중 초진진단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류에 대해 사본을 인정하고 녹음으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하는 등 서류제출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요인을 줄였다.
특히 '피해자 만족콜 서비스'를 도입해 소액 현장합의, 신속합의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유선연락으로 피해자에게 입금사실과 합의를 확인, 공제조합의 신뢰도와 보상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합은 이같은 '3-Win'보상제의 도입으로 조합원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업무 능률도 향상,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