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해 천으로 번호판을 가린‘얌체’ 운전자에 대해 구청이 처음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4일 오후 5시께 무거동 울산대학교 정문 앞 간선도로변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을 천으로 가리고 불법 주차한 김모(40·부산시 동래구)씨를 부산 동래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남구청은 수사를 의뢰하면서 당시 운전자 김씨가 차량 번호판을 가린 천을 떼고 출발하는 순간 정지화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처럼 남구청이 무인단속카메라의 촬영을 고의로 피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의 ‘가리고 숨기는’ 얌체수법이 기승을 부려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청은 지난해 4월 삼산동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고속버스터미널, 울산대학교 등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합판이나 수건, 신문지, 전단지, 껌 등으로 가리는 편법행위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한 달에 2∼3차례 이상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반과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