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계획을 밝힌 ‘구간단속제’를 놓고 운전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구간단속제’는 일정 거리의 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와 시간을 측정,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과속탐지카메라가 설치된 한 지점을 지날 때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해왔던 운전자들의 눈속임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방식에 대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구간단속제 도입을 찬성하는 운전자들은“과속단속 구간만 속도를 줄인 뒤 곧바로 과속을 일삼는 얌체운전자들을 막기에는 지금의 방식은 역부족”이라며 “이번에 도입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과속·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위험구간의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0·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이같은 단속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운전자들도 많다. 이들은 “긴급상황 등 불가피하게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같이 기계식으로 단속하게 되면 속도위반에 따른 반발을 키울 수도 있다”며 “이보다 통과식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도로 굴곡 등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일부 구간에 도입한 결과 과속 방지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과속에 따른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이나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터널구간 등에 적용할 경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