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조합사무실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씨(43)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8시25분께 강릉시 두산동 모 택시회사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조합장 김모씨(48)를 불러오라며 여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미리 준비해 온 신나를 사무실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친형인 업체 대표 김모씨(50)가 조합장 김씨에게 7년 전 빌린 6천3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합장이 지난 해 12월 회사 택시 27대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이 중 5대가 이날 오후에 강제집행 처리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