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사업자들 크게 반발>
정부의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에 화물운송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화물차 대포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했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처벌된다.
건교부는 번호판 교체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화물운송업계는 "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번호판 교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번호판 교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월 한달간을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해 자칫 화물차 번호판 교체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또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오는 4월21일부터 30일간이 신고기간이라 번호판 교체와 맞물려 운송업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1인 사업자인 개별화물차주와 용달화물차사업자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번호판 교체 절차를 잘 모르는데다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개별·용달화물차 사업자들은 "법인 화물운송회사의 지입화물차 대포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번호판 교체사업이 애꿏은 개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개별·용달화물차 사업자들은 협회에서 번호판 교체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회도 대행에 따른 업무처리가 복잡해 일찌감치 손을 든 상태다.
협회 관계자들은 "건교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협회가 번호판 교체를 대행할 경우 인감증명서 등 오히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회원들에게 더욱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 순서
1.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서 작성 제출(구청 교통행정과)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제시), 화물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위·수탁차량인 경우 차주 동의서(차주외의 자 신청시) 1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차주 또는 피허가자 외의 자 신청시) 각 1부, 차대번호 확인 자료 1식(예시 : 차대번호 탁본 또는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교체차량 확인증 받음
3.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계에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제출서류 = 구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4.차량등록계는 재교부신청서 검토후 번호판 제작업체에 제작의뢰
5.번호판 제작업체서 신규 번호판 수령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