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및 매매, 폐차 등 자동차관리업 사업자 단체 설립기준이 기존 10분의 1(해당 조합원의 발기인 수)에서 5분의 1로 강화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 사업자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조합 등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수를 해당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자동차정비 및 매매 단체들은 자동차관리 사업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고 조합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이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노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건설기계관리단체 등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모두 발기인을 5분의 1로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업 단체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