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를 상대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S운수 소속 버스 기사 노모(58)씨가 안양시민 215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감사팀을 편성, ▲안양시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 및 사용 실태 ▲감차, 노선폐지를 포함한 인가 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양시 시내버스를 독점하고 있는 S, B운수 업체에 시가 과다하게 재정지원을 하고 불법운행을 눈감아 줬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후 두번째 실시되는 주민 청구 감사이다.